구분 - 대법원 판결 선고일 - 2022. 7. 14.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주제 및 쟁점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폐업한 경우 구제 이익이 있는지 여부 요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의 사단 간부이발소 미용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간부이발소 폐쇄결정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고 그 폐쇄일자에 해고된 원고가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가 간부이발소 폐쇄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중앙 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사건임.
원심은, 사단 간부이발소 폐쇄를 사업체 전부의 폐업과 마찬가지의 근로계약 종료사유로 보았으나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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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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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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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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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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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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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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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