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10. 14.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5518 판결 주제 및 쟁점 - 근로자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 효력 여부 요지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때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임을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 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
#
취업규칙
#
근로기준법
#
동의
#
불이익변경
#
소급
#
시행시기
#
신규입사자
#
유무
#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