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9. 29. 선고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주제 및 쟁점 -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보다 미달하는 경우 월 정액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 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이나 개별 사업장의 임금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구 여객자동차법 하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은 후 이를 배분하는 방식 등 근로조건을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운송사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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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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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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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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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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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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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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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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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