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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 여부 및 사용사업주의 책임이 있는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 여부 및 사용사업주의 책임이 있는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2022. 10. 27.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14598 판결 주제 및 쟁점 -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 여부 및 사용사업주의 책임이 있는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요지 -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 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 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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