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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안내] 근로자참여법 개정 안내

 [개정법령 안내] 근로자참여법 개정 안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성 강화 및 입후보 요건 개선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근로자참여 및 협렵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로 상향된 규정 삭제 「근로자참여 및 협렵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규정을 「근로자참여 및 협렵증진에 관한 법률」로 상향 현행 제6조(협의회의 구성) 개정안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현행 동일>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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