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 내부 비리에 대한 고발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내부 비리에 대한 허위 투고문을 배포한 고발 행위를 사유로 징계 해고 처분을 할 경우 정당한 해고일까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때로는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 입니다.
오늘도 노무법인 평정의 정은희 앵커, 이주영 기자로부터 사건을 들어본 후, 해고·징계 입증 및 조사 전문가인 이종언 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평정의 정은희 앵커입니다. 얼마 전 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던 직원이 한 근로자의 비리 행위에 대한 허위 투고문을 유포한 사실이 적발되어 징계해고 처분을 받아 논란이라고 합니다.
이주영 기자, 자세히 알려주시죠! 나비위 씨는 사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직원에게 A직원의 비위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나비위 씨는 그 이후 해당 직원의 비위 사실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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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허위 내부 비리 고발해도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