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12 1.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다300586 판결 주제 및 쟁점 -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요지 -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1조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 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4조제2항은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전문), 그러한 경우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후문)고 규정하고 있다.
파견법 시행령 제5조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제1호)’와 ‘사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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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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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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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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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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