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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형사변호사, 아청법 제작, 소지, 시청

 남양주형사변호사, 아청법 제작, 소지, 시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 사무소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이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는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살펴보면, 제작, 배포, 상영, 알선, 소지, 시청 모든 범죄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에도 하한만 있을 뿐 상한이 없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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