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불원서 작성하는 법, 양식

 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불원서 작성하는 법, 양식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사무소 박준용, 차상익 변호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305호 안녕하세요.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많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특별한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또는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 "피고인(또는 피의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만 제대로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아래 양식에 사건번호, 이름, 합의금, 법원 명 등을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에 합의금을 기재할 수도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재판부에 합의금의 액수를 밝히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니 이 경우에는 합의금을 반드시 처벌불원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불원서의 작성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피해자와의 합...

# 처벌불원서 # 처벌불원서양식 # 처벌불원서작성 # 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