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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라고 할까?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라고 할까?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진행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꼭 필요한가요?

왜 필요한 걸까요? 먼저, 명도소송을 여러 번 하고 싶지 않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왜 그런지를 설명하려고 하므로, 궁금하신 분만 이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왜 문제가 발생하는가?

먼저, 아래 두가지를 이해하여야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소유권과 점유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임대인은 부동산의 소유권, 임차인은 부동산의 점유권을 가지게 됩니다(점유권은 임차권, 즉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은 부동산의 점유권을 임의로 양도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임차인은 제3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제3자도 점유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위 제3자는 당연히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

# 세입자내보내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