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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변호사, 상가 차임연체 중요판결!!

 남양주변호사, 상가 차임연체 중요판결!!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를 계약해지 당시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연체액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반대로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였더라도 계약해지통보 전에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부족하도록 차임의 일부라도 지급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갱신거절사유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위 계약해지사유와 같이 계약갱신거절 당시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연체액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지 않고 문언 그대로 해석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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