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된 분쟁은 예상 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자신의 땅(포위지, 맹지)을 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땅(통행지)을 통행해야 하는데, 통행지의 소유자 중 일부는 자신의 재산상 이익이 침해된다며 통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은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받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통행지를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위지에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 하시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통행지 소유자의 승낙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제가 1심, 2심, 3심을 거쳐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있는데, 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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