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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챕터로 '동물용의약품(외품) 품목허가(신고)' 에 관련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동물용의약품(외품) 품목허가(신고) 1. 동물용의약품 등 품목허가 절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

품목 허가·신고 신청 동물용의약품, 의약외품의 정의 - 의약품 ※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동물용 의약품 ※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하며, 양봉용ㆍ양잠용ㆍ수산용 및 애완용(관상어를 포함) 의약품을 포함한다. - 동물용 의약외품 ※ 구강청량제ㆍ세척제ㆍ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축사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