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의 가치를 실현하는 인플로인입니다. 저번시간에는 품질관리심사기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후속으로 품질 책임자에 대하여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
' 의료기기 GMP 품질책임자 관련 ' 내용의 포스팅 시작해볼게요 ^^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 의료기기의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의2제4항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서류검토와 함께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 - 지정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이 기준 [별표 9]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 평가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 첨부서류 > - 교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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