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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로 인한 GMP 적합인정서 재발급 관련

 양도·양수로 인한 GMP 적합인정서 재발급 관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 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이제 이불을 덮지않으면 밤에 쌀쌀한 느낌이 들더라구요~ 환절기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 양도·양수로 인한 GMP 적합인정서 재발급 관련 ' 의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양수로 인한 GMP 적합인정서 재발급 관련 허가 전 GMP 제도가 시행(‘16.1.29)됨에 따라 양도·양수로 인한 품목허가 변경 시 양수자는 변경된 GMP 적합인정서가 필요 합니다. ※ 품목 양도·양수 시 제조소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 양수자는 양도·양수 계약서와 함께 양수받은 품목허가증, GMP 적합인정서 사본을 해당 품질관리심사기관에 제출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 신청서(별도양식 없음) - 적합인정서 원본 또는 사본 - 업허가증 사본 * 양수자가 수입업허가를 득하기 전일 경우, 사유서로 제출 - 양수받은 품목허가증 사본 - 양도‧양수계약서(공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