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 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챕터로써 ' 동물용의약외품 품목 허가(신고) '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용의약외품 품목 허가(신고) 1.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동물용의약외품 1) 구강청량제 ‧ 세척제 ‧ 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축사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2) 동물 질병의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 고무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위의 1)과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분류」 - 동물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제 - 동물용 해충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
다만, 직접 동물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동물체내로 흡수되어 작용하는 제제는 제외합니다. - 애완동물용 제제 동물의 구중청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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