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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하는 인플로인입니다.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및 수리업 신고 '에 관한 두번째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및 수리업 신고 1. 수입업 허가 절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

수입업 허가,신고 대상 동물용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수입업 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소 1개 이상의 제조(수입)품목을 함께 허가신청(신고)하여야 합니다. 3.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요령 및 확인사항 - 신청인 :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수입업체의 명칭, 제조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기재 - 업종구분 :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기재 첨부서류 작성요령 및 확인사항 - 개인의 경우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①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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