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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품목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동물용의약품등 품목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어제 많은 비가 왔는데 다들 피해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동물용의약품등 품목허가(신고) 사항의 변경'의 주제를 가지고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용의약품등 품목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1.

품목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절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 신청 서류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 사항 변경신청(신고)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첨부서류 변경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서류 변경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변경사유서 처리기간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 10일 ※ 예시) 단순 오기 수정, 제품명 변경 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대상의 경우: 40일 ※ 예시) 원료약품 및 분량,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 등 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제출 또는 동물용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납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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