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하는 인플로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챕터인 '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및 재심사 '의 내용으로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딱 두번만 나누어 포스팅이니 화이팅 하시죠^^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및 재심사 1.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의 목적 이미 허가(신고)된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평가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기하여 동물의 건강보호 및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2.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절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3. 재평가 실시 대상선정 및 공고 재평가 대상 - 「의료기기법」 제6조·제15조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동물용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재평가 제외 대상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기간중인 품목이거나, 재심사 기간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품목 재평가 기간 중 취소 또는 취하된 품목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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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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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재평가
원문 링크 :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및 재심사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