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하는 인플로인입니다. 오늘은 이번챕터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KVGMP)'의 세번째 시간으로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끝으로 이번 챕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포스팅 시작해 볼게요^^ 동물용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KVGMP) ③ 1. 사후관리 업무처리도 정의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 제5조 제2항에 따라 KVGMP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제조소별 사후관리 실시 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 KVGMP 사후관리 계획수립 대상 당해연도 대상 KVGMP 사후관리 점검대상(제조소별)을 선정하고 이를 검역 본부 홈페이지에 게시 점검반 동물용의약품 관련 업무 담당자 2인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3.
KVGMP 사후관리 실시 사전조율 원활한 KVGMP 사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점검실시 이전, 업체측과 현장 점검일자 사전협의 및 현장점검시에 필요한 사항(준비서류, 사전 자체평가 등)에 ...
원문 링크 : 동물용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KVGMP)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