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당사는 특히 IVDR 분야에서 주요 이슈사항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대응이 완료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변동 이슈가 있는 IVDR 분야에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EU 회원국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관계와 의료기기의 정의"에 관련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U 회원국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관계와 의료기기의 정의 정의의 개요 현재 IVDD에서는 의료기기 또는 그 부속품으로 분류되지 않던 것이 IVDR에서는 포함될 수 있는데 예들 들어,부속품의 큰 정의에 포함되는 제품과 맞춤형 장치의 변경된 정의와 유전자 검사,그리고 동반 진단 기기의 정의를 포함합니다. 출시 또는 사용될 때,(EU) 규정 2017/746의 제2(2)조에 정의된 체외진단 의료 기기를 구성 부분으로 결합하는 기기는 본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EU) 규정 2017/746의 요구사항은 그 기기의 체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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