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하는 인플로인입니다.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 동물용의약외품 품목 허가(신고) ' 에 관한 두번째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물용의약외품 품목 허가(신고) ② 3.
안전성⋅유효성 등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분류 안전성‧유효성 심사는 동물용의약외품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품목신고 또는 품목변경 신고를 하려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 제외 대상 품목 - 이미 허가되어 있는 품목과 유효성분의 종류, 규격, 분량(액상제제의 경우 농도)이 같고, 제형, 사용 대상 동물, 효능효과, 용법용량, 휴약기간이 같은 품목(화학제제에 한합니다.) - 동물용의약품공정서에 수재된 품목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국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품목은 제외합니다.) 안전성‧유효성 심사 제외 대상 품목이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 국내에서 사용 예가 없는 새로운 성분을 보조제로 배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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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동물용의약외품 품목 허가(신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