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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생물학적제제등 품목 허가(신고) ②

 동물용의약품 생물학적제제등 품목 허가(신고) ②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 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 동물용의약품 생물학적제제등 품목 허가(신고) ' 에 관한 두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생물학적제제등 품목 허가(신고) 5.

구제역 백신 관련 사항 구제역 백신관리 운영 체계 - 구제역 백신은 품목허가와 국내 상시백신 선정을 구분하여 관리 - 백신 품목허가 이후, 백신 적합성 평가 등을 거쳐 상시백신으로 선정된 백신에 한해 국내 국가방역용 백신 (정부 지원)으로 사용 - 품목허가된 백신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관리 상시 백신주 - 국내 적합성 평가 이후, 가축방역심의회 자문 등을 거쳐 상시 백신주로 선정된 백신에 한해 국내 사용 구제역 백신 품목허가 신청 시 해당 민원인에게 품목허가 신청시점과 품목허가 완료 시점에 다음의 사항을 공문 등으로 지도·홍보 - 구제역 백신은 국가 방역용으로 백신 품목허가 이후, 백신 적합성평가 등을 거쳐 상시백신으로 선정된 백신에 한해 농장에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