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 정동욱입니다. 납품도 안 했는데 무슨 돈을 달라는 겁니까?
상대방 변호사는 재판 내내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계약은 '주고받는 것(쌍무계약)'이니, 물건을 줘야 돈을 받는 게 원칙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납품을 하지 않았음에도 물품대금 전액(약 1억 3,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상대방이 '안 줘도 된다'고 확신했던 돈을 강제로 받아낸 사건, 그 토대가 된 민법 제538조 제1항을 소개합니다. "안 줬다"가 아니라 "못 주게 만들었다" 보통 물건을 못 주면 계약 위반입니다.
하지만 '내가 안 준 게 아니라, 네가 못 주게 만든 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후략) 법은 명확합니다.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