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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집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오늘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음을 전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임차인이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나가고 싶다면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는데 그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