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전문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정동욱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창업을 준비하며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 대부분 '디자인'과 '총 공사비'만 봅니다.
미팅 때 말이 잘 통하니 믿고 맡기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단언컨대, "사람을 믿는 것"이 인테리어 분쟁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분쟁이 터져서 찾아오는 의뢰인들의 계약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자재로 만들 것인지가 없으니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사장님이 알아서 잘 해준다고 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지 않고, 제 날짜에 오픈하고 싶다면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견적서 한 장으로 계약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공사비 5,000만 원'이라고 적힌 견적서 한 장만 믿고 계약금을 입금합니다. 이는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