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철거 현장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 있습니다. “공사 때문에 내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 “충격 때문에 건물이 기울었다”, “소음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겉으로 보면 억울해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은 결국 ‘공사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와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증명되는지로 결론을 냅니다. 이번 사건도 그 원칙이 매우 전형적으로 적용 사례입니다.
정동욱 변호사가 공사 시행자를 대리하여 인근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완벽하게 방어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 유형: 철거공사(도급) 진행 과정에서 인접 건물에 균열·기울어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당사자 구조: 원고: 인접 건물 소유자(상가주택) 피고: 공사 발주자(지자체) + 철거공사 수행자(시공/철거업체) 원고 청구: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원고 주장 요지: 철거공사가 “무리하게” 진행되었고 그 충격으로 인접 건물에 균열 등 손해가 발생했다.
공사 소음 등으로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