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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정동욱 변호사, "법을 몰랐다"는 변명, 언제 통할까요? - 법률의 착오로 혐의없음 받은 사례

 인천변호사 정동욱 변호사, "법을 몰랐다"는 변명, 언제 통할까요? - 법률의 착오로 혐의없음 받은 사례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형사사건에서 흔하지만, 가장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변명 중 하나입니다. 우리 법은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구별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법률의 착오'입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던 '법률의 부지'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법률의 착오'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정당한 이유'는 실무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의 부지 '법률의 부지'는 단순히 법 규정 자체를 알지 못했던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규정인 줄 몰랐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을 지키지 않을 명분을 제공하게 되므로 우리 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변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는 법 규정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