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이란 쉽게 말해서 임대인이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보험사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구상권은 '내가 니 빚을 대신 갚아줬으니 그 돈 나한테 줘'라는 개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장점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더라도 보험사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보험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이죠. 간혹 공인중개사나 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집에 저당권이나 빚이 없으면 굳이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근저당권 등 빚이 없다면 낙찰대금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