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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는데,나중에 보니 다른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계약갱신 거절 후 제3자 임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청구 완전 정리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는데,나중에 보니 다른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계약갱신 거절 후 제3자 임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청구 완전 정리

1. 들어가며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른바 '임대차 3법')에 의하여, 주택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지만, 법이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것이 바로 제8호 —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작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더 높은 차임에 들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거절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