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지급명령을 활용하세요

 받을 돈이 있다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지급명령을 활용하세요

누군가에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보증금 등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 경우, 정식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독촉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장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대로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으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의 요건, 신청 절차, 이의신청 시의 처리,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 제462조 (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가 정식 소송 절차 없이 간이·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