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몇 달째 안 내는 세입자, 주거용인데 사업장으로 쓰는 세입자, 계약이 끝났는데 안 나가는 세입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도 함부로 문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로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계약해지 사유를 확인하고,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하고, 안 나가면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
시간은 걸리지만 이게 유일하게 안전한 길입니다. 1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임대인이 기간 중에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지 사유 근거 차임(월세) 연체 주택: 2기 차임액 연체 시 해지 가능 (민법 §640) 상가: 3기 차임액 연체 시 해지 가능 (상임법 §10의8) 무단 전대·임차권 양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민법 §629②) 용법 위반...
원문 링크 : 골치아픈 임차인, 어떻게 내보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