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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위반(확인·설명 의무)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대응 및 감경 전략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위반(확인·설명 의무)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대응 및 감경 전략

최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중개업소 지도·점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예기치 않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많습니다.

현장의 상황과 달리 행정청의 처분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오늘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법리적 대응 절차와 사전 예방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행정처분의 판단 기준, 서면주의 행정청은 처분을 결정할 때 '서면(문서)'을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구두로 설명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사실만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주요 처분 사유] 권리관계 기재 미비 내·외부 상태 오기 서명·날인 절차 위반 위 사항 적발 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량행위와 비례의 원칙 그러나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 처분(3개월)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