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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비용이 비쌀까 봐..." 억울해도 포기하셨나요? 합리적으로 권리를 찾는 법

 [행정심판] "비용이 비쌀까 봐..." 억울해도 포기하셨나요? 합리적으로 권리를 찾는 법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야 최성민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각종 인허가 반려 등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구제 절차를 알아보기도 전에 지레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을 하려면 큰돈이 들 텐데, 차라리 그냥 처분을 받고 말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 훨씬 합리적인 비용과 간소한 절차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심판, '소송'과는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에 가는 '행정소송'의 전 단계이자 대안적 성격을 가집니다. 소송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경제성: 소송 비용(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등)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