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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하소연'이 아닌 '법률적 요건'으로 승부하라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하소연'이 아닌 '법률적 요건'으로 승부하라

지난 1탄과 2탄을 통해 우리는 '싸울 논리(법리)'와 '방어할 무기(증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은 이 재료들을 [행정심판 청구서]라는 규격화된 그릇에 완벽하게 담아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청구서를 '반성문'이나 '탄원서'처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는 곳이 아니라, "처분의 위법·부당성 여부"를 심리하는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의 명확한 구분 행정심판 청구서는 자유 양식의 편지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이 요구하는 필수 기재 사항을 갖추지 못하면 본안 심리조차 받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 (The Conclusion): 여러분이 원하는 결론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Bad) "너무 억울하니 선처 부탁드립니다."

(Good) "피청구인이 202X. X.

X.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또는 감경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