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민 행정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공서에서 '영업정지 통지서', '과징금 부과서' 같은 문서를 받으면 덜컥 겁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 '행정처분'의 종류를 알기 쉽게 딱 3가지로 나눠 설명해 드립니다. 1. 수익적(이익) 처분 국민에게 이익이나 권리를 '주는' 처분입니다.
예시 건축허가, 음식점 영업허가 보조금 지급 결정 귀화 허가 등이 있습니다. 2. 침익적(불이익) 처분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행정사인 우리가 '행정심판' 등으로 주로 다투는 대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과세처분 시정명령 또는 철거명령 3.
복효적(제3자효) 처분 한 사람에겐 이익이지만(수익적),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겐 불이익(침익적)이 되는 처분입니다. 예시 A에게 공장 건축허가 (A는 ...
원문 링크 : 행정처분이란 무엇이고, 그 종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