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분은 도로법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의한 분류에 따르며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으로 구분됨 보행자의 정의 보행자는 도로를 보행하거나 노상 작업중인 자, 노상 유희중인 자, 도로에 서 있거나 누워있는 사람, 장애 자용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밀고 가는 사람, 세발자전거나 모형자동차에 타고 있는 아이 또는 이를 밀고 가 는 사람,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단, 이륜자동차, 원동기자전거, 자전거 이외 의 차량을 밀고 있는 사람은 당해 차량의 운전자로 봄) 음주운전 관련 사항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 으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의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 우를 말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19.] [행정안전부령 제431호, 202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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