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치6주 피해_무단횡단 교통사고 합의 사례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무단횡단 보행자는 피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단횡단 보행자가 교통사고 피해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 보험회사에서도 피해 합의금을 지급하나요?
본 건 사고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스카이SKY의 의뢰인께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량에 충격되었던 사건입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소견서 일부 <사실관계> 상기 환자 drunked state(주취상태)로 새벽 4시 10분경 자동차에 부딪힌 보행자 TA로 119통하여 본원 ER(응급실) visit.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응급실 기록지_Acute SDH(급성 경막하출혈) 의뢰인의 사고 당시 119를 통해 이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진단을 받으셨고, 자택 근거의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전치6주(상해6주)의 진단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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