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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과 허위광고

 아파트 분양과 허위광고

1. 아파트 분양광고의 일반적 성질 아파트 분양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 즉 당사자간에 확정적인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계약을 맺자고 하게끔 하는유인의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분양광고 자체만으로 그 분양광고 전체의 내용이 아파트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아파트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경우 그렇지만 대규모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A.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거래 사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는 동,호수,평형,입주예정일,대금지급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B. 오히려 목적물인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형, 재질, 구조 및 실내 장식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분양광고에 기재되어 있어, C.

사회통념에 비추어 입주민이 위 분양광고의 내용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