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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오토바이 VS 자동차 교통사고, 전치 14주, 이륜차부담보특약(일회성운전), 민사합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오토바이 VS 자동차 교통사고, 전치 14주, 이륜차부담보특약(일회성운전), 민사합의

20대의 의뢰인께서는 친구와 함께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의 삼촌이 본인의 오토바이를 의뢰인의 가게앞에 주차를 하고 업무를 보러 가셨습니다.

생각보다 업무가 길어진 의뢰인의 삼촌은 의뢰인에게 가게에서 약 3km 떨어진 의뢰인의 집으로 오토바이를 가져다 놓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전면허증은 있었으나, 오토바이를 타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삼촌의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운행을 하였으나, 오토바이를 타 본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1차선 도로에 정지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후행 차량이 의뢰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사고현장약도 이 사고로 의뢰인은 전십자인대파열(S8352), 좌측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S82220)의 진단을 받으셨고, 진단기간은 전치 십사(14)주였으며, 전십자인대파열(S8352)에 대해 관절경하 전십자인대...

# 교통사고 # 오토바이 # 중상해 # 합의 # 공소권없음 #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