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얼마 전 운전 중에 급정거 차량을 피하려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요. 앞 차가 왕복 4차선 도로 주행 중에 갑자기 정차 하였고, 저는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꺾어 흰색 실선 구간을 침범하게 되었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앞 차와 접촉은 없었지만, 뒤따라오던 택시가 미처 멈추지 못하고 제 차량 후미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택시 기사님은 가벼운 접촉사고니 보험 처리 하자고 하셨고, 그렇게 잘 마무리 되는가 싶었습니다.
문제는, 며칠 전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중앙선 침범으로 검찰에 송치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흰색실선 부분을 침범한 것 뿐이고 불가피하게 넘어간건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알아보니 흰색실선을 넘어가는 것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급정거하는 앞 차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선을 위반한 것 뿐이고 오히려 제가 후방 충돌 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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