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세입자(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임대인)이나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거나, 집주인이 직접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 등의 행위가 과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이 집을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 주택을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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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차인 동의 없이 집 보여준 집주인, 주거침입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