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경 Spot Light」입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은 시시각각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를 가장 빠르게 분석하여 그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3년 만에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한다는 소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33차 전체회의에서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이란 형법 및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범죄의 정도에 따라 선고할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해 놓은 것으로 일종의 형량 선고 가이드라인입니다.
양형기준이 필요한 것은 법정형과 선고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미만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2호),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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