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실형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참작 사유들이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대부분 음주 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이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 기간 안에 또다시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보다 강한 처벌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전의 경위와 동기, 이유, 시기, 거리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참작 사유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응하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방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실형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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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