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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27. 결정 2020 헌마 468 등]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27. 결정 2020 헌마 468 등]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도죄, 손괴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범죄(절도, 횡령, 협박, 공갈 등)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범죄가 성립함과는 별개로 그 형을 면제하여 왔다.

가령 아들이 아버지의 지갑을 훔친 경우에 절도죄는 성립할지 모르나 그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고, 고소장이 제출되더라도 검사는 공소권이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향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심판 대상 규정 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간의 재산범죄의 처벌과 소추 조건에 관한 특례를 '친족상도례'라고 하는데, 권리행사방해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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