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은 최근 발생하는 수도권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수행하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부동산 사건 전문 변호사, 부동산 투자・임대사 대표, 경매사건 권리 분석・명도 집행 팀장 등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피고소인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사업을 하는 임대인으로, 문제가 된 오피스텔 역시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된 부동산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 분은 임대차 계약 당시 전입신고는 하였지만,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임대차 계약 종료일 약 8주 전부터 의뢰인이 전화 통화를 통해 계약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려고 시도했으나 결번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당시 부동산 중개를 해준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무원에게도 연락을 시도해 봤으나 역시 결번으로...
원문 링크 : [성공사례] 전세사기 가해자 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