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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교복 영상 시청도 처벌될 수 있다?

 성인 교복 영상 시청도 처벌될 수 있다?

“나는 교복 취향이 좋아…” 평소 자신의 성적 취향인 교복 패티쉬(?)로 교복을 착용한 여성의 성인영상을 시청하는 A씨는 자신은 그저 영상만을 시청하는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평소처럼 교복을 입은 여성의 성인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난 영상만 본건데 내가 범죄자라고?!” A씨는 단순히 영상시청만 한 거지 자신이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가슴 한편은 찝찝함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순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가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단순히 영상시청이라 할지라도 해당 영상의 출연자가 아동, 미성년자일 경우 우리나라는 강력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억울해!

이 사람은 AV 배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