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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제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남자친구가 제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헤어진 전 남자친구한테 얼마 전부터 저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협박을 받고 있어요. 사귀는 동안 제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헤어지면서 사진들을 지워 달라고 요청했었지만 아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사진이 유출될까 두려워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당사자 몰래 핸드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였다면 성폭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 받습니다. 만약, 사귀는 당시에 촬영을 허락하였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성폭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