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동·하남 지역 노동 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합격 통지 4분 만에 문자로 채용을 취소한 행위"를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취업의 기쁨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단 4분이었지만, 그 4분이 가져올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출근 전인데 이게 해고가 맞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 명확한 해답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채용취소,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 형성 여부를 봅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합격 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했는지 ️ 임금과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 이 요건이 충족되면 실제 출근 전이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했다면 명칭이 무엇이든 법적으로는 해고로 평가될 가능...
원문 링크 : 채용취소도 부당해고입니다! 강동・하남 행정소송 승소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