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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파산했을 때 상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은평구 부동산 변호사

 건물주가 파산했을 때 상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은평구 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은평구 부동산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주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간혹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찾아오신 의뢰인 또한 작은 상가를 임대하여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해당 상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미처 지불하지 못한 채무로 경매가 실행되기에 이르른 것인데요. 위와 같은 경우 상가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졌을 때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권으로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액임차인일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이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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